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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 연구회는 한국드럼서클연구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2. 본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Drum Circles Research Society'라 하고 약칭은 KDRS 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국내 드럼서클의 저변확대와 드럼서클 프로그램 지도자 및 타악기 앙상블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

2.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교환 및 배포 활동

3. 드럼서클 및 타악기와 관련된 연구

4. 드럼서클 및 타악기와 관련된 교육 및 보수 교육 사업

5. 국내외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6. 본 회와 관련된 소식지발간

7.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8.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 회 원 : 본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회 이상 수료한 자 및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준 회 원 : 본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3. 평생회원 : 정회원, 준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기타 본 회에서 인정한 권리를 가진다.

5.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에서 정한 기간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권리는 회비 납부 시 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권리가 회복된다.

 

제10조 (회원 권리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본 회의 회칙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2년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자문위원)

1. 본 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대상 및 인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회장이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각 계의 전문가로서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추대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0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4. 감사 0명

5. 총무위원장 1인

6. 학술위원장 1인

7. 교육위원장 1인

8. 자격관리위원장 1인

9. 홍보전략위원장 1인

 

 

제13조 (임원의 인준 및 위촉)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다음 해의 1월 1일로 한다.

2.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위촉한다.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위원장은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4. 학술위원장은 본 회의 학술 및 출판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5. 교육위원장은 본 회의 보수교육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6. 자격관리위원장은 본 회의 자격검정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7. 홍보전략위원장은 본 회의 홍보 및 대외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제16조 (감사)

1. 본 회의 감사는 최대 2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연구원)

1. 본 회는 연구 및 교육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연구원은 각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구회 사업을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 (총회)

1.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본 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본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2. 정기총회: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정족수: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6. 총회의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교육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 홍보전략위원장 및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회장을 총회에 추천한다.

2)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6) 본 연구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제 19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 제정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무는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정관 제정 및 개정

본 회칙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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